여가부 초중고 학생 대상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비판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20일 입장문 발표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0일 ‘여성가족부 성인권 교육 예산 삭감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성인권 교육은 폐지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2023년도 초중고 학생 대상 성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성인권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인식을 형성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며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복적 지속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성인권 교육이 필요하기에 보건복지부의 성인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여가부는 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2018년과 2019년은 2년간은 매년 1만8000명대, 2020년~2022년까지 3년간은 매년 1만7000명대 수준으로 여가부가 사업을 폐지할 만큼 수강생 규모가 급감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협의회는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성인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협의회는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교육이 계속되도록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내용상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이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성적 권리를 담기 어렵기에 성 인권 교육 사업 폐지는 청소년의 인권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에 “성인권 교육은 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거나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기에, 정부와 제주도는 성인권 교육 폐지가 아닌 성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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