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