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오-서귀포시 관광개발팀장

 

제주도에는 해안가 등 섬의 외곽을 따라 일주하는 지방도 1132호선이 있다. 원래는 국도 제12호선이었으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도 1132호선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이 도로가 마을안 또는 마을 외곽지역을 관통하면서 제주도 교통사고의 주 도로가 됐다. 마을안 교차로마다 신호등, 경보등 비보호 등 교통신호체계가 다양하다.
문제는 마을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 시 좌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교통 소통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만든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가 교통법규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할 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다.
제주도에는 일주(동·서)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적은 남·북도로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가 운영되는 곳이 많다. 
신호시간이 짧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청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운행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행자 및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어머님께서 3개월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다. 
사고후 보름이 지나 신호체계가 바뀐 것을 알았다. 아쉬움이 많았다.
이렇듯 비보호 좌회전의 불합리한 신호 체계로 불편함과 사고 시 피해는 고스란히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에게 있어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직진 신호와 함께 좌회전 신호가 동시신호로 바뀌어 적용되거나 좌회전 신호만 주는 단독 신호 체계로 바뀌어 제주도 전구간 교차로 신호등이 통일돼야 한다.
늦었지만 제주도 전구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먼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