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1년 실시한 낚시어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21년 기준 731만명에 이른다. 최근 낚시 동호인 수는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그 폐해 또한 상당하다.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낚싯줄에 걸린 채 살점이 파여진 상태로 발견된 적이 있는가 하면 지난 2일에는 서귀포시 섶섬 앞바다에서 낚싯줄에 걸린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인양되기도 했다. 이 바다거북은 낚싯줄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바닷가에는 낚싯줄과 낚싯바늘, 밑밥 등이 널려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린 비닐봉지나 1회용품 쓰레기들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곤 한다.
이처럼 낚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민 456명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1%가 낚시면허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낚시 도구(낚싯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2%, ‘낚시 중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이 35.7%를 차지했다.
아무리 개인 취미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환경오염에다 생명체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물론 일정 부분 규제가 뒤따르는 것도 불가피하다.
낚시면허제 도입에 앞서 낚시 동호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낚시 도구 및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