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면서 안전조치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무, 전용구역 설치 취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0년 308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887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21년 213건 중 4건, 2022년 1만1010건 중 116건으로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신고된 84건, 올해 9월 기준 68건 중 실제로 과태료과 부과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일인 2018년 8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 제한된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낡고 오래돼 화재 위험이 더 높은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진화활동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를 스스로 삼가는 것은 물론 행정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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