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2019년 6월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자원순환 기본원칙을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recycling)은 원자재에서 가공한 1차 생산물을 한번 사용하고 난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본래의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새활용(upcycling)은 기존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새활용의 예를 들면 자동차 시트 가죽을 가죽지갑이나 가방으로, 자투리 가죽이나 헌옷을 가방이나 문구류로, 폐플라스틱을 옷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플라스틱 제로섬 선도적 이행 등을 위해 새활용 안전바 무상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투명 페트병을 새활용해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도입했고,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는 제주 레몬껍질을 새활용해 주방용 클린티슈로 출시했다.
이처럼 새활용은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새활용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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