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남딘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214명, 결혼이민 초청 603명, 공공형 50명 등 총 867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그동안 농가 개인별로 고용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제주위미농협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공공형으로 채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손을 제공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공공형 50명 중 1차로 지난 8월 3일 입국, 서귀포시내 농가에 배정된 6명 가운데 여성 1명이 두고 온 아기 때문에 보름만에 귀국한데 이어 2명도 근로를 포기, 9월 22일 귀국길에 올랐다가 인천공항에서 1명이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결국 공공형 6명 중 여성 3명은 모두 중도포기하고 남성 3명만 남은 상태다. 제주도보다 훨씬 일찍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다른 지방에서 무단 이탈 사례가 급증,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무단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다.   
또 제주도가 지난 3월 베트남 남딘성과 MOU를 맺으면서 ‘무단이탈(불법체류)을 방지하기 위해 본국 출국 전 자국 계절근로자로부터 귀국보증금을 예치하고 계절근로 종료 뒤 정상적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귀국보증금을 추징한다’는 조항도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제주도와 행정시, 농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탈 예방 및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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