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1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행정사무감사
문체부 균특 교부 ‘부적격’ 구 아카데미극장 소유권 이전 요구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9일 제주도 문화체육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9일 제주도 문화체육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우여곡절 논란 끝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조성사업이 공간조성과 운영모델 도출을 위한 도민·예술인의 의견수렴 과정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국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오라동)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아카데미극장 건물 소유주가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기 때문에 사업비 교부 조건이 맞지 않아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지상 3·4층에 조성될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사업 2개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사업인 경우 20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균형발전특별(균특)예산 30억 원과 도비 3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리모델링 기획·실시설계비를 위한 예산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과 도비 2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구)아카데미극장 건물 소유권이 사업신청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주체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기 때문에 국비 교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지난해 4월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업대상시설 및 부지확보는 예산교부 전까지 매입이나 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부지나 시설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돼야 시설에 사업비 교부가 되는데 신청은 제주도가 했고 소유권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어서 이건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 2월 보완지시를 한 사항이지만 제주도는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구 아카데미극장 건물 소유권이 제주도로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면서 “이것은 균특예산 30억 원 자체의 문제이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비 30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조건을 맞추려면 구 아카데미극장 건물의 소유권을 제주도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해서 국비 교부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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