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월 진행한 학생인권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의결하자 제주시민사회단체가 국기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14개 단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 거의 모든 사항을 공개했지만, 올해 9월 새로 구성된 2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회의 자체를 비공개 원칙으로 바꿔 의결했다”며 “민주주의에서 공적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도교육청과 제주학생심의위원회는 법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의결행위로 공공기관, 공적위원회의 회의를 비밀로 만들어버렸다”며 “공적기관이 공적 감시와 견제,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면서 회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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