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훈-제주도 예산담당관

 

최근 정부에서 민간에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정부가 민간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나가도록 지급하는 게 본래의 취지지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복 수령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많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2020년 10월 7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했다. 위 규칙에는 지방보조금 포상급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총괄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사업부서에 알리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신청 내용의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을 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후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으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도민들께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법령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를 하면 된다.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위반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수행배제, 벌금 부과, 명단공표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