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웅-서귀포시 예래동장

 

최근 중국인 모녀가 불법인줄 모르고 집 마당을 꾸미기 위해 안덕면 소재 해안가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다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등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됐고 보존자원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도만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화산물 분출물인 송이, 용암구, 용암석순 등, 점토·모래·자갈로 이뤄어진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자연상태로써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이상인 암석), 석부작 등이 있으며 그 외 특산식물 34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13종, 지하수, 기생화산, 폭포, 절벽, 기암, 동굴 등이 포함되어 이를 훼손 및 반출 등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제주의 자연은 국제연합 교육과학기구인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 세계지질공원, 용천수, 오름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보고이다. 이 소중한 보존자원은 큰 자산이요 천혜의 환경을 보유한 제주 보물섬의 밑거름이다. 이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보유한 보존자원은 제주 미래의 자산이요,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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