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용담2동 맞춤형복지팀장

 

최근 제주도에서 이슈가 된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제주도지사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다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 둘째, 부득이하게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가구. 셋째,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넷째,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직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돌봄이 불가능한 가구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틈새 돌봄 서비스와 긴급 돌봄 서비스이다.
먼저 틈새 돌봄 서비스에는 가사지원 서비스와 식사지원서비스가 있으며 가사지원 서비스에는 가사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장보기·산책·자녀 일시 돌봄 등)과 방문목욕 서비스가 있다. 식사지원서비스에는 도시락, 반찬 및 죽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 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지원 기준으로는 틈새돌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59만1000원 이하), 긴급돌봄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810만2000원) 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들이 요청한 서비스(중복)는 식사지원(7건), 가사지원(3건), 방문목욕(1건) 서비스 순으로 나왔다.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이 더욱 발전해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환히 밝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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