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전직 조폭 총책 등 38명 입건·12명 구속
제주경찰청 “전형적 사기…안전한 투자 없어 의심해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종용해 5500여 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가로챈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등 38명이 제주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인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500여 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본사와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로챈 금액을 인터넷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을 유도한 후, 가짜 자격증을 전송하고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제주경찰은 올해 3월 계좌추적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조직원을 검거한데 이어 자금세탁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내역을 분석해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하고 전국의 피해기록을 취합했다.

12회의 육지부 출장을 통한 CCTV 분석,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수사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은 인터폴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로 국내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진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하고, 도주한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의 가로챈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과 200% 이상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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