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서귀포시 총무과

 

공직자에게 친절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
내가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친절과 호의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자발적으로 행해야 의미가 있으며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직생활을 몇 년 해보고 나니 의도적으로 친절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 
민원 업무를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고민과 문제 때문에 행정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접하게 된다. 
모든 민원인이 좋은 일로 웃으며 방문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서로에게 좋겠지만 실상은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심지어 행정에 불신이 있는 민원인들도 여럿 접해 봤다. 
이럴 때 나는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을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내 업무에 보람을 느끼곤 한다.
의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친절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민원인과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타인에게 받은 친절은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작은 친절 또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웃으며 서로에게 작지만 소중한 ‘친절’이라는 선물을 선사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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