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유치원교사 “졸속 추진 시 오히려 교육서비스 질 하락” 지적
시도교육감협 “예산 국가 책임…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검토” 강조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IMF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감소로 교육재정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했던 인력과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2024년까지 이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가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시설개선, 교사 재교육, 교사처우 개선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구제적인 재정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시도 등 광역지자체, 시군구 및 읍면동 등 기초차지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인력과 사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려면 인력과 조직, 사무 등을 분할, 이관, 재배치하는 데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내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에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교육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일 ‘유보통합 여건 조성 촉구’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 예산을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던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과 지방교육부세법 개정 방안 검토, 조직 및 인력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도교육감혐의회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과 이에 따른 법령 재개정이 이뤄져야만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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