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피해 교사 어려움 외면 말라”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 9월 18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매일 자료사진]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 9월 18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매일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성희롱을 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크게 반발하며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해당 교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 는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징계 의결을 구하기 위해 도교육청 인사팀에 인계했다.

전교조는 “성비위는 교육공무원 4대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에 해당함에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교사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제주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학교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교육청은 교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업무상 분리 조처하지 않는 것은 피해 교사들에게 2, 3차의 가해를 하는 행위이자 학교장의 갑질을 방임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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