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오늘도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다짐하며 출근한다. 반복되는 아침 9시마다 하루를 열고 업무를 시작하는 나에게 청렴은 무엇일까?
올해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지 7년이 넘었다. 
김영란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나, 지금을 보면 시행 그 단면과 지금까지의 각종 청렴 평가 자료를 보면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패'라는 말도 있다. 
청렴은 예로부터 국가 도덕성의 기본이 돼 왔고 이를 근간으로 국민 정서를 지배해 왔으며 청렴이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2023.1.31.)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90점), 핀란드·뉴질랜드가 공동 2위(87점), 노르웨이가 4위(84점), 싱가포르·스웨덴이 공동 5위(83점)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을 시행한 2016년부터 52위(53점)에서 6년 연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2020년 33위, 2021년 3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순위를 보면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뉴질랜드(2위), 싱가포르(5위)에 이어 홍콩(12위), 호주 (13위), 일본 (18위), 대만 (25위) 등이 한국보다 높다. 
아무리 부패를 막는 법률이나 규정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청렴이란 산소(O₂)와 같다. 산소는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청렴 또한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사는 것’이다. 매일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청렴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돼야 한다. 
청렴이라는 문화 속에서 도시의 탁한 산소보다 자연이 전해주는 신선한 산소를 기대하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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