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년 12월 2일 세종시와 함께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1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 제도는 당초 점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민이나 관광객은 물론 점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컵 반환율이 70%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온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조치를 철회했다. 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6일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래환경특위는 “1회용컵 보증금제 2025년 전국 시행 의무화에 대한 환경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요구했다. 또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면 시민이나 업주측이 일부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환경보전 필요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 업주들도 이제는 1회용품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환경정책이 후진해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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