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 요청 시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행안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지난 9일 전국의 빈집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천읍 북촌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행안부의 반대 입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행안부가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고 곧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 장관의 발언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제주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놓은 의례적 답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는 도민들의 의사는 수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만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과 주민투표 실시를 병행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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