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해방…교육 역량 집중” VS “교육적 해결방안 아냐”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설왕설래’

내년부터 경미한 다툼이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교사가 아닌 전직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교와 교사는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주교사 노동조합도 “수사권과 범죄 대응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청소년 범죄를 담당해 가해 학생 징계 불복으로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 도입에 환영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직 수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방안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까지도 먼저 조사관의 조사를 거친 뒤 학교에 넘기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학폭법을 먼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제도에 환영하면서도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갖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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