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1차 관문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출한 개정안에서 도지사 책무를 신설,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토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일부 수정 끝에 결국 제주도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그동안 재단 등과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4·3평화재단보다 경영평가점수가 낮은 출자·출연기관들은 놔두면서 왜 재단에 대해서만 성과와 책임경영, 투명성 강화를 이야기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과 같은 당 현길호(제주시 조천읍), 한권(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최근 한 달여동안 제주도가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의 전국화, 세계화 등 할 일이 산적한데 재단과 유족회, 제주도정 간 갈등으로 도민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사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재단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했다면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 사퇴 등과 같은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최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조례안 통과 시 평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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