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권 교수 “타 시도와 다른 특례…교육 자치 입법권 확보 논의 필요”
고의숙 “흔들리는 교육자치…마지막 교육의원들 교육발전 위해 최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말로 일몰될 경우 교육감 견제와 교육청과 소통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마지막 교육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실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 교육자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대두됐다.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는 타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제주의 선도적인 교육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고권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교육자치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몰제 이후 지방의회내 교육자치 의결방식, 특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역할 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세종·강원·전북교육청과 교육자치 실현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법 개정에 시동을 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 교수는 “교육 자치 입법권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가 늘어나는데,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 도의회와 소통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2026년 이후 교육감에 대한 전문적 견제는 누가 할 것인지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고의숙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제주특별법과는 다르게 교육자치와 관련한 법적 권한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교육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향후 포럼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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