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말로 폐지된다. 지역구가 워낙 넓고 출마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깜깜이선거에다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조금 더 유지되다 결국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볼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 교육자치를 위해 설치된 교육의원 제도가 2년 반 지나면 폐지되게 됨에 따라 집행부인 도교육청과의 소통 및 견제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는 설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에서 ‘제주 교육자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고권 제주대학교 교수는 “일몰제 이후 지방의회 내 교육자치 의결방식, 특별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역할 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또 “교육의원 폐지 이후 도의회와 소통역할은 누가 하고 교육감에 대한 전문적 견제는 또 누가 할 것인지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폐지로 사라지는 5석에 대한 도의원 정수 조정도 초미의 관심사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변수가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기정사실인만큼 앞당겨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불거지는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논의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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