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루면서 돌볼 가족이 별로 없는데다 코로나시대를 거치며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두는 것이 거의 일상화했다.
간병비가 하루에 10만원을 훨씬 초과, 일반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손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간병인력이 달리면서 해외동포는 물론 우리말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간병을 맡는 사례가 늘면서 간병서비스에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직무범위나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등 제도상 허점이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가 지난 15일 개최한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 제언’ 결과보고회가 눈길을 끌었다. 특별위원회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도내 간병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민원(분쟁) 상담창구 마련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간병인도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임은 명백한 만큼 근로자 지위 보장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간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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