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사범’ 3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우리 고장의 농지를 취득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2억7000만원에 농지 6015평을 매입 후 되팔아 2억4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사람도 있다.

아직도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 고장의 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진작부터 들어온 바지만, 검찰이 적발한 사건에서 우리는 그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경제 관행을 훼손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풍토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작부터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범죄란 원래 그것을 기르는 토양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범죄 그 자체, 그리고 범죄를 도와주는 또 다른 범죄 못지 않게, 그 범죄를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무감각 등이 바로 범죄를 초래하는 가장 알맞은 토양이 된다. 이번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사범’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농지를 파는 현지 주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농지를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사정인들 한 두가지 아니겠지만, 땅을 팔고나면 근본을 잃게되어 고향에서 쫒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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