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노형동주민센터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은 정기분 지방세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륜차(125cc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 나눠 부과되며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자동차세의 부과기간은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1년 세액에 대해 매년 1∼6월까지 사용분은 6월에 제1기분을, 7∼12월 사용분은 12월에 제2기분을 두 번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된다.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간에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이전을 했을 때도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부과가 되는데 이때 보통은 폐차하거나 이전하는 순간에 바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약 한 달 뒤에 수시분 고지서로 받게 된다. 
혹시 6월이나 12월 정기분이 아닌 다른 달에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에는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12월 26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10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조기 납부해 경품 혜택도 받고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란다.
납부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ARS(1899-0341)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나 공휴일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30만 원 이상은 0.75%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이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어려운 경기에 납부기한을 경과해 불필요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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