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대표하는 하천인 천미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제주도가 지난 2009년 정부에 요청한지 15년만이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61번지 지선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68-2번지 지선까지 총연장 28.98㎞에 이르는 천미천은 유역이 128.36㎞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7%를 차지하는 가장 큰 하천이다. 특히 제주산굼부리분화구와 성읍민속마을 등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을 관류하는 대표 하천인데도 관리기관이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뉘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09년 1월 홍수피해 방지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사항이므로 국가하천 승격이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유지하자 본보는 ‘천미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 후 13년 허송세월’(2021년 11월 16일자 1면) 등을 통해 꾸준히 국가하천 승격을 주장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천미천을 도내 첫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것이다. 전체 구간 중 하류지역인 표선면 천미저류지부터 표선면 해안 11.33㎞ 구간 천미천이 2025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관리, 제방보강이나 하천 준설 등 예방적·적극적 하천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천미천 외에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춘 화북천, 도근천, 근성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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