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제주시 문화예술과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중 ‘사행성 게임물’은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을 말한다.
2024년 1월 현재 제주시에 허가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총 285개소로 청소년게임장 25, 일반게임장 12, 복합유통게임장 28, PC방 220개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시설기준 및 영업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게임장은 모두 17개소(등록취소 3, 영업정지 2, 경고 7, 과징금 5)로 게임기 420대(PC 107, 오락기 313)도 압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게임 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등록이 금지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승인되지 않은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이를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각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끊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위반행위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금전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등 시설 업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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