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으로 바뀐 공로연수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무려 1년 가까이 집에서 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십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마이동풍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그러나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아예 원칙으로 삼아 인사를 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퇴직준비교육은 명분일뿐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승진시킴으로써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을 잠재우고 싶은 인사권자와 조금이라도 일찍 승진하고 싶은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이다. 이들에게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고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찍 떠나고 1인당 연간 7000만~8000만원의 도민 세금이 헛되이 쓰인다는 것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    
결국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은 그들만의 잔치이자 그들만의 카르텔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원칙대로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야 마땅하다. 또 행안부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퇴직준비교육 의미가 퇴색된 현실을 고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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