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70여차례 가공품 판매 수입금 편취
보조금 사업 담당…감사 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

제주시 관내 한 수협 직원이 수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해당 수협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30대 직원 A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수협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70여차례에 걸쳐 옥돔 등 가공품 판매 수입금을 편취하거나, 수협에서 거래 업체에 줄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금액만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A씨가 수산물촉진사업과 해녀 안전 보험사업, 조업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보조금 사업까지 담당하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수협측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은 A씨가 지인 등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입금 내역과 영수증 등을 조작해 장기간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빼돌린 돈을 도박과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실은 2019년 이후 이 직원의 금전 거래 내역과 정부, 지자체 등에서 받은 지원금 내역 등을 비교해 정확한 횡령 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12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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