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미-건입동주민센터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복지 예산은 작년 대비 12.1% 증가한 총 122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나와 가족, 이웃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올해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도 두터워졌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도 0세는 월 100만 원(기존 7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기존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수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대폭 확대되며 기초연금 지원액도 월 최대 33만4000원으로 지원단가가 3.3%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는 월 5만원, 난방비는 월 3만원이 인상, 총 5개월에 걸쳐 추가로 지원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3% 인상돼 월 최대 41만4000원까지 지원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 그룹형 지원 및 1:1지원 사업도 신규로 시작되면서 최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가족돌봄부담 경감에도 기여될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달라지고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맞춤형 복지서비스 메뉴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방문하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