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법 위반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각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3일간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3곳을 조사중이다.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 2명이 입건돼,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전 공사를 강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한화건설은 무려 5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다.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년간 89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50건(56..2%)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의 법 위반 사실을 소상히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건설자본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