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제주시 농정과
김정열-제주시 농정과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지난 10일 공고됐다.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2월은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간편 신청, 3~4월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대면 방문신청으로 운영된다. 
작년 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자와 대면 신청자로 구분해 사전 문자로 안내된다. 
단, 문자 발송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반영된 휴대전화 정보로 발송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반영되어 있어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위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므로 농지 면적 및 주소변경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변경해야 한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전에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에 농업인들의 관심을 바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120→130만원) 인상돼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농 직불금’은 중소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불금 대상 농지 0.5ha 이하, 지급대상자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촌 거주·영농종사 직전연도 기준 연속해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작면적에 따른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식품 안전, 환경보호,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농업 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을 환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 제한을 한다. 
신청시에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농업인의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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