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면서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엄청 강화되고 있다.
각 시·읍·면마다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사후관리 역시 아주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0% 중 높은 쪽’에서 ‘25% 중 높은 쪽’으로 올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이행강제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는가 하면 체납 시 세금처럼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 등도 처해진다. 이처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분명령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10명에게 이행강제금 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서귀포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3명에게 1억6700만원, 1인당 평균 5566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서민이라면 가정경제가 거의 흔들릴 만한 수준이다.
이밖에 제주시는 지난해 11명에게 2억7200만원, 서귀포시는 29명에 6억94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양 행정시를 통틀어 부과되거나 부과예고된 이행강제금은 총 53명에 17억5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300만원으로 집계된다.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 다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반드시 팔아야할 뿐 경작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는 꼭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경이 어렵다면 미리 팔아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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