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효심-제주도 식품산업과
부효심-제주도 식품산업과

공익직불제는 2020년 도입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의 소농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0.5ha를 초과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얼마 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농업인이 있었다.  
각 직불금에 대한 신청 요건과 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소농직불금은 농가 기준으로 지급한다.  농지 면적합이 0.1ha 이상  0.5ha 이하로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개인별 농업외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소득 합계가 4500만원 미만이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축산업소득금액의 합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합계 3800만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올해 10만원이 인상되어 농가당 1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별로 지급한다.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만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2ha 이하인 경우 ha당 134만원, 2ha 초과~6ha 이하에서는 ha당 117만원, 6ha를 초과할 경우엔 ha당 100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면적이 넓다고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법인은 400ha까지만 지급된다.  
2024년 기본직불금은 다음달인 2월부터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3월부터 4월까지는 읍면동 방문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기간과 겹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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