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다.
생태계서비스란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등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을 의미한다. 또 현행 법률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습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보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제주도는 철새보호 외에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민선8기 제주도정은 15일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1일까지 참여자 공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고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생태축인 곶자왈과 오름 등은 영구히 보전해야 할 자산이면서도 대부분 사유지로 훼손 및 보전과 관련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자연유산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활동유형별 사업비를 최대한 현실화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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