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중대 위반사항 적발 시 입건 수사

제주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월 8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예년보다 특별단속을 앞당겨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소고기·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최근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선량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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