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념사업위원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기자회견
당사자 故고윤섭·이대성씨 가족도 참여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판결 경위 밝혀라”

1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기념사업위원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故고윤섭·이대성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종희 기자
1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기념사업위원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故고윤섭·이대성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종희 기자

제주지방법원의 차별적 손해배상 판결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故고윤섭·이대성 유가족은 1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형사보상금을 축소한 제주지방법원 판결과 관련 정확한 판결 경위를 밝히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9년 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구금 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월 8일에 있었던 故고윤섭·이대성씨의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사업회와 도민연대 측은 제주지방법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의 결정과 다르게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故고윤섭·이대성씨 유족들은 기존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로 보고 즉각 항고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시행령 제2조를 살펴보면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생략)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위원회와 도민연대 측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축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법률 위반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故고윤섭·이대성씨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도 계속 확인 중인데 현재까지 이 두 분 이외에 두 분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故이대성씨의 유가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에 상당히 모순된 모습이 많은 것 같아 한편으로 우울하다. 명예 회복을 해서 홀가분하지만 평등하지 못함에 씁쓸한 마음도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도민연대 측은 ‘형사보상 최저임금 5배에서 1.5배로 축소한 경위를 밝힐 것’, ‘5배를 인용했던 이전의 결정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작용했는지 밝힐 것’, ‘제주지방법원은 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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