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6년에 이르는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최근에는 4·3 당시 군법회의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도 받고 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희생자나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그동안 형사보상을 청구한 4·3희생자들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5배를 적용, 보상금을 결정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18일에는 고 고윤섭·이대성씨의 형사보상금을 느닷없이 최저임금액의 1.5배로 결정했다. 고씨 유족이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임금 5배를 기준으로 9억4128만원을 청구한데 대해 1.5배를 적용, 2억6435만원으로 정하고 이씨 유족에게도 1.5배로 산정해 통보한 것이다.
제주지법이 지난 2019년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5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 줄곧 유지되 하루아침에 변경된데 대해 유족은 물론 4·3단체 등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는 5배, 누구는 1.5배 하는 식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별화하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일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다분하다.
고 고윤섭씨 유족 등이 즉각 항고한 만큼 항고심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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