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
20대 남성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하다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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