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 증거 부족’
지사직 유지됐지만 항소 가능성 커…법정 공방 이어질 듯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이지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 추진 상황을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량이 선고된 만큼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오 지사 측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시에 대한 첫 선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함께 걸린 협약식 개최 과정에 오 지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오 지사 측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오 지사 본인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선거공약 추진 상황에 관련한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처음부터 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선거운동)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협약식 규모와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오 지사 가담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정지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제주대 교수를 비롯한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지사는 재판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민들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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