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가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제주대 교수 1차 지지선언 제외 나머지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방법 위반 △제주대 교수 1차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 관련 간담회 및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약식의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이 사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사직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오 지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체제 개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농·수·축협 조합장 등 모든 선거에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이 통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22대 총선 예비후보들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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