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로 정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토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변화한 현실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지가 맞지 않고 맞벌이부부, 1인가구 등이 주말 쇼핑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주말보다는 평일에 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쇼핑에까지 치이고 있는 골목상권 측면에서는 대형마트가 하루라도 주말에 더 쉬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주말 대신 평일에 휴업하면 그렇지 않아도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생활규제 개혁이라는 좋은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소상공업계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