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피해자 1명만 합의…엄벌 탄원
선수생활 시작 3년 만에 은퇴…“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만취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다른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선수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3년만에 축구화를 벗게 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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