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주 공기업 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도 있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2차 가해를 반복하는 등 대처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해당 공기업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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