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60대 남성 입건

속보=서귀포시청사 입구에 있는 4·3 조형물을 훼손한 60대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A씨(60대)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 25분께 서귀포시 1청사 동쪽 별관 근처에 설치된 기둥형 하영올레판과 오월걸상 아트월 조형물에 검정색 구두약을 칠해 손괴한 혐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새벽 1시 12분께 같은 장소에서 하영올레 안내판과 하영올레 스탬프 조형물에 커터칼로 긁고 구두약을 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도구인 커터칼과 구두솔을 A씨 집에서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집에 있는 구두약과 구두솔을 이용,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를 원상회복하겠다고 진술했다.

한편 공용물건손상죄를 지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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