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밀항 신고를 받고 선박을 검문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이 밀항 신고를 받고 선박을 검문하고 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이 3개월 넘는 도피 생활 끝에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서귀포해경에 체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 44분경 목포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50대 한국인 밀항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25일 밤 10시 32분경 서귀포 남동쪽 6해리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중인 선박(49t, 승선원 5명)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선박 선장과 통화해 서귀포항으로 입항하고 있으며 밀항 의심자 1명이 선내에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해당 선박은 판매돼 25일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박이 서귀포항에 입항하자 검문을 통해 선박 선수 창고에 있던 A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서울남부지검과 협의해 소속 검사에게 A씨를 신병 인계하는 한편, 밀항에 가담한 조력자 등 공범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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