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 선고 '억울한 옥살이'
4·3특별법 아닌 형사소송법 직권 재심 청구 ‘두 번째’ 사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5일 4·3사건 당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A씨(95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합동수행단에서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4·3사건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요건에 해당함을 검토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수형인 B씨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27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하고, 같은 해 11월 9일 재심개시결정을 통해 같은 해 12월 6일 무죄선고를 이끌어 냈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총 1360명을 청구해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같은 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차 내지 8차에 걸쳐 총 70명 청구하는 등 합계 80명 청구됐으며, 5차 청구 수형인까지 총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