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연휴를 앞둔 1월 29일부터 시작해 2월 23일까지 도내 관광숙박업체, 유원시설업체 및 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시,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점검 및 지도활동에 나선다.

도와 행정시는 지난해 말 기준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418개 가운데 39개소, 대규모 종합유원시설업체 4개소, 카지노업체 8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개축 등 시설물 안전점검 △화재예방 관련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카지노 이용객 대상 불법 환전·대부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설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내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도 불시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안전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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