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사필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여야가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여당의 개악 시도가 불발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속대책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적용유예론을 강력히 주장한 정부·여당과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을 부추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한 정부·여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의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의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98%에 이르는 점을 들어 중대재해철벌법이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과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우선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한 대대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와 더불어 수사 대상이 약 2.4배 가량 많아짐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수사 인프라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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